국가인권위원회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의 장기 단식농성과 관련해 긴급구제 활동을 한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30일 오전 조사관을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보내 김득중 지부장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김 지부장은 회사에 해고자 130명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한 달째 단식농성을 중이다. 2012년 여름 이후 네 번째 단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오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김득중 지부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구제 절차를 즉시 개시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의해 진정이 접수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진정인이나 소속 기관장에게 긴급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거쳐 김득중 지부장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회사에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쌍용차측은 최근 내부 소식지를 통해 “외부단체와 연계한 농성과 집회의 즉각적인 중단이 해고자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최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연 결의대회와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벌이는 쌍용차 불매운동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지부의 해고자 복직시기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지부와 쌍용차노조·회사는 2015년 12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쌍용차는 30일 오전 주주총회를 한다.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 고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한다. 지부는 고엔카 의장을 만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앞서 지부에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복직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한다면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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