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장완익 변호사가 선출됐다.

특별조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 대회의실에서 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만장일치로 장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지목했다. 국회의장 추천으로 위원이 된 장 위원장은 1기 특별조사위로 불리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장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는 생명보다 돈을 더 추구했던 자본의 탐욕과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을 방치했던 국가의 무책임으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생명 경시로 인한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고 평범한 우리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아니므로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모으고 피해자·국민과 소통해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특별조사위가 되도록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6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9명(국회의장 1명·여당 4명·야당 4명)을 특별조사위 위원(상임 5명·비상임 4명)으로 임명했다.

특별조사위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위한 제도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활동에 나선다.

활동기간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25조(조사의 개시)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다. 해당 기간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특별조사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조사위는 “시행령 제정·예비비 확보·규칙 제정·직원 채용 등 사무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올해 하반기부터 진상규명 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