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쳐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사라지면서 설립신고증이 발부될 전망이다. 같은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와 같은 판단을 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여섯 번째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공무원노조는 3개 노조 통합 뒤 2009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설립신고서를 다섯 차례나 제출했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가 규약에서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조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상태다.

노조는 이번에 설립신고서를 내면서 조합원 자격 판단 권한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했다. 규약 개정안은 이달 24일 열린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7.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노조처럼 “해직 조합원” 문제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규약 개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리는 해직자 관련 규약을 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 뒤 첫 설립신고를 하는 공무원노조와 14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하다 정부의 법률 악용으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상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2013년 10월 조합원 총투표에서 68.59%의 찬성률로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적 있다”며 “전교조의 최고 의사결정 절차인 총투표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규약 변경 방식으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을 거면 지난 5년 동안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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