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불복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이 노동위 명령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근기법에 따르면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면 사용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는 노동자 복직을 앞당기기 위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노동자를 복직시키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재근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하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관할 법원이 노동위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사용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노동위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고당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근로시간 같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변경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창현 의원은 “1년차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기업들의 채용 갑질이 심각하다”며 “깜깜이 채용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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