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현대자동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갑질이 만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불공정거래 사실이 적발됐거나 의혹을 사고 있는 현대차그룹 협력업체 6곳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곳이 차체 같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화신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며 그중 40건에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에 협상을 요구하고 추가로 대금을 인하시켰다. 19개 2차 하청업체가 4억3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화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엠블럼을 비롯한 자동차 의장품을 생산하는 금문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과 미지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온시스템·대유에이피·서연이화도 유사한 행위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시정조치가 내려졌거나 조사·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은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과 기술탈취 혐의를 받고 있다. 에스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세운 회사다.

현대차그룹은 홈페이지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대차그룹이 약속과는 달리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묵인·방조하면서 중소 부품업체들의 경쟁력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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