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시대적 요구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헌법 전문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이슈페이퍼에서 “헌법 전문이란 헌법의 머리말과 같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한국 민주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민주항쟁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체제의 기본이념과 정신을 3·1 운동과 4·19 혁명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헌법에 받아들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헌법정책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 전문이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그동안 국회 개헌 논의를 보면 18대 국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지향과 국가 균형발전 취지를 전문에 명시하는 수준의 헌법 전문 개정의견이 제시됐다. 19대 국회에서는 과거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19대 국회가 헌법 전문에서 시대적 가치 등 핵심내용만 간략히 제시한 이유는 이념 갈등이 아닌 국가발전과 통합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지향한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어떨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보면 국민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을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파악했다”며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사건으로 4·19 혁명과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명시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 전문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 최종판단은 국회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며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헌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