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동자 휴업수당 미지급과 30분 단위 임금꺾기로 사회적 질타를 받은 프랜차이즈업체 피자헛이 체불임금 5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배달 직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근로계약서도 바꿨다.

26일 정의당 비정규 노동 상담창구 ‘비상구’에 따르면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 진영푸드㈜가 체불임금 5억2천만원을 모두 청산했다. 비상구는 “이달 20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진영푸드가 알바노동자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위법사항과 불공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문구도 수정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피자헛은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시급의 90%를 지급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피자헛 알바노동자들은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맺었다. 진영푸드는 이외에도 감액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야간노동수당·연차수당을 과소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수시로 변경해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만연한 30분 단위 임금꺾기도 했다. 모두 4천897명(체불임금 내역별 인원 합산)이 임금 5억2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불공정 근로계약서도 수정했다.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기본시급의 90% 지급” 문구와 “오토바이크(자동차 포함) 배달직의 경우 (중략) 사고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사항을 회사에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프랜차이즈 사업장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3배 이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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