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3월에만 노동자 6명이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달 2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후 포스코건설이 모든 건설현장을 상대로 안전점검을 했지만 잇따른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포스코건설의 책임회피와 안전불감증, 고용노동부의 생색내기 근로감독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 갔다”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 수립과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25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추락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부산 엘시티 건설현장 작업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포스코건설이 다음달 2일 엘시티 현장 작업재개를 위해 하청 건설사들을 불러 모아 공사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엘시티 사고 이후 7일 인천 송도 센토피아 현장, 21일 부산 산성터널 공사현장에서 각각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공사 재개를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엘시티 추락사고가 나자 포스코건설은 전국 건설현장을 상대로 안전점검을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엘시티 건설현장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부산노동청은 127건을 사법처리하고 3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부터 20일까지 포스코건설 현장을 특별근로감독했다. 노동부는 전국 포스코건설 현장을 특별근로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강한수 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교선부장은 “엘시티 건설현장에는 낙하물 추락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은 사고 전에도 30~40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볼트나 파이프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낙하물 추락방지망이 없다고 지적받았지만 현재 공정에서는 설치하기도 어렵다”며 “노동부가 포스코건설의 안전장비·시설 미비에 엄격한 규제와 책임을 지웠다면 사고가 거듭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포스코건설의 안전점검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연이은 산업재해 책임은 포스코건설과 노동부에 있으며, 포스코건설 전 현장에서 제대로 된 특별감독을 하고 노조가 참여하는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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