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연간 7천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용창출은 3만개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면 연 평균 9만5천명 추가고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중심 세제지원 혜택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EITC △EITC 확대안 △현행 고용주 지원제도 △EITC 및 고용주지원제도 확대안 등 4개 시나리오별 고용효과를 비교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EITC 지출 규모를 1조3천198억원에서 1조7천423억원으로 4천225억원 증액하면 현행 EITC보다 연평균 9만5천명의 추가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8개인 사업주 지원제도는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주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 또는 사회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이 42.9%나 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도 최저한세 적용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없다”며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를 채용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고용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지원제도 또한 2016년 현재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국민연금 11.4%, 건강보험 11.7%, 고용보험 10.2%로 높아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연구원은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고용주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EITC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ITC 최대 급여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10억원당 고용은 178명으로 현행 EITC의 106명보다 72명 많은 추가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고용주를 지원할 경우 지원예산 10억원당 고용이 42명에 그쳐 현행 EITC보다 고용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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