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부문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기업 돈벌이를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무금융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내려는 기업을 편들기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 사전동의 같은 보호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보유기간은 5년으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업을 선량하게 운영해야 할 금융회사와 이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내팽개치고 상품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카드사 등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1억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빅데이터 활용보다 중요한 것은 불가침의 기본권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개인정보의 거간꾼 역할을 자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묻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질의에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규제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6월에도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발안'을 발표하며 규제완화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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