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나서면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0일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가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양해각서(MOU) 문건 초안을 공개했다. 산업은행은 문건에 금호타이어 매각 선행조건 중 하나로 ‘파업의 미존재’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다음 조건으로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조건’은 "1주일 초과하여 계속"과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다. 선행조건 이행기간은 계약 체결 후 3개월로 잡았다.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파업 기간과 성격을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 파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것인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산업은행은 이달 2일 ‘금호타이어 향후처리 방안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더블스타 투자의 ‘선행조건’에 정부승인·상표사용·채권연장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업과 관련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올해 1월 법무부가 이미 수용입장을 밝혔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위배했다”며 “해외매각과 채권확보에 눈이 멀어 군사독재시대에도 없었던 부당노동행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MOU가 체결되기 전이고 문서도 완성되지 않아 파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노조의 동의에 관한 내용을 최종 문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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