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노동부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노·사·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7일 오후 광화문 S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지난달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호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원청과 발주자(건설)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전부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안전보건 시민단체는 "과거보다 진전된 안이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1조(목적) 개정으로 재해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꾼 점은 긍정적이지만 2조(정의)에서 '근로자' 조항을 손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만 보호대상이 한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 보호·예방조치가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노동·시민단체는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과로사 사건들이 조직문화·직무스트레스와 밀접한 만큼 직무스트레스·일터 괴롭힘에서 노동자 정신건강을 보호 ·예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주최하는 첫 공개토론 자리다. 송병춘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전부개정안 내용을 발제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재정경제법제연구실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노동부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한 뒤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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