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노동계는 “개헌 자문안에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국 사회 미래비전에 ‘노동’의 위치가 소극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이 15일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권과 관련해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명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직접고용과 노동자 경영참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고용안정과 무기고용·직접고용 원칙이 자문안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이 결합될 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반쪽짜리 개헌이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 3권 목적 조항에 "노동자는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라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지만 자문안에는 현행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라는 문구가 유지됐다. 양대 노총은 “노동 3권 범위를 근로조건 개선으로만 국한시켜 놓은 현행 헌법으로 인해 대다수 노동자의 행동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자문안을 볼 때 노동 3권 확대·보장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 경영참가와 이익균점권 보장,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반드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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