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들이 승객에게 폭행당했다는 뉴스가 매일 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2006년부터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택시노동자들은 여전히 폭행에 노출돼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이 택시 안전격벽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시기사 폭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안전격벽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양질의 여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구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이 담보돼야 할 택시 안에서 정작 운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운전자 안전 확보와 격벽설치와 관련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객 등에 의한 택시노동자 폭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택시노동자 폭행사고는 1만2천701건으로, 하루에 3명꼴로 폭행을 당했다.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메카트로닉스공학부)는 “승객의 폭행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운행을 위한 규격의 격벽 설치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택시 격벽설치 재정지원 방안으로 △지자체 80% 지원과 중앙정부(또는 지자체)의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20% △지자체 80% 지원과 광고수입을 통한 20% 사업자 자체 충당 방안을 내놨다. 안 교수는 “교통안전 확보는 국가의 책무”라며 “열악한 택시산업과 운전자 처우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황 전택노련 사무처장은 “2014년 광명시가 택시 보호격벽 시범설치를 하며 만족도가 높았다”며 “버스처럼 택시도 보호격벽 광고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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