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버스·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밝혔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2015년 고속·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설비 같은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속버스·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부가 2019년부터 고속버스·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를 운영한다”며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2019년 안에 고속버스·시외버스 안전검사기준 개발을 완료하고 버스개조와 터미널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버스·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해 말부터 개발·도입하고,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기재부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국토부와 협의·검토할 예정”이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의로 재정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반면 고속버스·시외버스 업체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와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토부와 기재부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시외버스 1만730대(2016년 12월 말 기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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