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이 남부발전 삼척화력발전소(영업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행복한 원덕을 검찰에 고발했다.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다.

연맹은 14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업체가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 6명을 직원으로 등록해 용역비를 부풀려 받았다”며 “유령직원 급여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행복한 원덕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과 삼척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직원 27명 등 31명이 근무한다.

그런데 지난해 회계감사 과정에서 급여지출내역에 직원 37명이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연맹은 산하 공공산업희망노조 남부발전지부 삼척지회 조합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6명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연맹은 “증거자료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빠른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체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공기업인 남부발전의 용역을 받는 을 입장에 있는 회사”라며 “원청 인력설계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횡령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6명은 실제 근무한 직원이 맞고 관련 계약서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며 “배치된 현장이 달라 모르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회사측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