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노사정소위원회 구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개선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공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미다. 노동계 협의 없이 처리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노위는 16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한국노총이 14일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노사정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축소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주체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내에서 사회적 대화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환노위에 노사정소위를 구성해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소위는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위원 각 2명, 바른미래당·정의당 위원 각 1명,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로 구성하자는 의견이다. 노동법과 노동경제·노사관계 전문가로 이뤄진 지원단을 꾸려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논의를 촉진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노총은 지원단 전문가로 강성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추천했다.

노사정소위는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다음달 20일까지 운영하고, 제도개선 과제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논의 결과(다수안)를 반영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 한국노총 방안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지만 잘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근기법 개정안처럼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노정 간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환노위 산하에서 원포인트 대화를 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대화를 하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노사정소위 구성 등 대화 방식이) 구체화되면 15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근기법 개정안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민주노총과 협의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근본적인 관계 재설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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