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전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위 초청오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 문 대통령 발언 탓인지 비슷한 시각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표기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언을 실수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 그러자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확히는 대통령 1차 연임제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을 미국식 대통령제를 의미하며 썼지만 중임제란 용어가 여러 차례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용어상 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1차 연임만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용어를 구분하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요.

- 한편 청와대는 자문특위에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만큼 관련 수석비서관들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고 법무비서관실에서 조문작업을 통해 21일 발의한다는 전제하에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14일 검찰 출석하는 MB, KH와 같은 곳에서 조사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뇌물수수를 포함한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요.

- 검찰은 A4 120쪽 분량의 질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 것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미 드러난 뇌물수수 액수만 100억원이 넘고, MB가 다스 실소유주로 확인되면 300억원대로 불어난다”며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과 측근들의 횡령·배임 혐의, 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재산 관리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검찰에 “이명박과 그 측근, 친인척들의 백화점식 권력형 비리범죄 혐의를 남김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유죄 입증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적폐청산 칼을 빼든 검찰의 소명이고 검찰적폐라는 오명을 걷어 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5명입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 앞은 이 전 대통령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네요.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 추가부담금 5회 분할납부 시행

- 4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금을 다섯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만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시점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된다고 합니다.

- 종전에는 별도 신청을 하면 10회까지 분할이 가능했지요. 그런데 신청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한꺼번에 고지돼 사용자와 노동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정부는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10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