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단독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157만가구에 1조1천416억원이 지급돼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나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 20대가구는 1.7%에 그쳤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2.3%에 불과했다.

지난해 20대 청년실업률은 10.6%로 높은 반면 고용률은 57.6%로 다른 세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로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청년층 저소득이 저출산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20대 단독가구 18만가구에 연평균 721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청년들의 소득수준은 전체 생애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다른 세대와 함께 일하는 20대 단독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미래세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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