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위원은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추천을 받아 노동부 장관이 제청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추천권이 없어 경총 등에 연합회 소속 단체장을 일부 추천하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연합회에 사용자측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동계 위원에 양대 노총과 산별노조·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해 최저임금위 신뢰성과 최저임금 결정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특별위원에 소상공인 정책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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