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이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지원사업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다.

설명회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시작으로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까지 10차례 이어진다. 올해 첫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사업장에 포함된 지방공기업 대상 설명회는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다.

재단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인 500인 이상 민간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지원 제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도입 취지와 내용, 제출서식 작성법을 설명한다.

이정식 사무총장은 "양질의 여성일자리 마련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고용환경을 점검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재단은 기업 여성고용과 관리자 비율을 점검하고, 개선에 도움되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여성인력 활용을 증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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