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0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의 노조전임 휴직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노조에 따르면 강원도·경남도·전남도·전북도·충남도·충북도·광주시·부산시·서울시·세종시교육청이 노조전임 신청을 허가했다. 노조는 지난달 1일 올해 노조전임자로 활동할 33명의 휴직신청서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냈다. 경북을 제외한 노조 16개 시·도 지부 소속 조합원 27명과 본부 소속 조합원 6명이 전임 휴직을 신청했다. 이 중 19명은 올해 처음 전임을 신청했다.

경기도·제주도·대구시·대전시·울산시·인천시교육청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학한 노조 정책실장은 “6개 시·도 교육청은 전임 불허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보내거나 아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올해도 노조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교육청에 취소를 요구할지도 관심사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상태인 노조의 전임휴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까지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전임을 인정해 휴직을 받아들이면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에도 노조의 전임 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담은 공문을 노조와 16개 해당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김학한 정책실장은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적폐”라며 “6개 시·도 교육청은 조속히 노조전임을 인정해야 하고 교육부도 전임 불인정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허가와 관계없이 전임을 신청한 33명은 모두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6개 지부 신청자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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