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국회의원 급여 조정은 입법부 몫”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27만7천674명이 추천한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과 21만2천992명이 추천한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8일 공개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일일 라이브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회의원 최저시급 책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 주신 것이 국민 뜻, 즉 민심”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에 담긴 뜻이 국회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하고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달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 비서관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국민의 23.5%나 된다”며 “노동자 4명 중 1명이 100만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삶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와 사회안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되는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정 비서관은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입법부 몫”이라며 “국회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과 관련해 “청원이 시작된 다음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 댓글에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매크로라는 자동 프로그램을 쓰는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정 비서관은 “네이버도 해명하는 것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했다”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털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 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회사가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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