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전반으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3자 익명제보 제도를 신설하고 2차 가해자를 중징계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8일 “기존 서울시 성희롱 예방대책을 냉정히 평가해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주변인도 빠르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는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게시판에 신고하는 시스템이지만 앞으로는 외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분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3자 익명제보 제도를 신설해서 목격자·주변인도 피해 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2차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했다. 피해자를 부당한 인사조치나 집단 따돌림하는 2차 가해자는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가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별도 이력관리를 한다.

관리자 책임도 강화된다. 시장단과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토론식 교육을 하고,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공개한다. 관리자 승진시 치르는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과목을 신설하고 다면평가에 성희롱 문항 배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 업무를 전담하는 성희롱예방전담팀(팀장 1명, 팀원 3명)을 올해 신설한다. 전담팀은 장기적으로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1개 과, 4개 팀)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민간영역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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