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자 기본권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헌법을 비롯해 ‘10대 민중헌법’ 요구안을 마련하고 개정운동에 나선다.

노동당·녹색당·민중당·민주노총을 포함한 41개 정당·단체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헌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민중헌법 요구안 중 노동헌법을 1순위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 명칭을 노동자로 전환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하며 △상시업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을 상품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회는 통합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의 근본가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평등사회 지향을 헌법에 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자 명칭부터 돌려줘야 한다"며 "노동자를 억압의 대상으로 삼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근로자' 라는 이름을 '노동자'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헌법'도 요구했다. 헌법에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담고, 국가가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 농민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본권 강화 헌법'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에 더해 ‘사상의 자유’를 별도로 명기하자는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이를 존속·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해석으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국가가 허락한 사상의 자유만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면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밖에 △안전하게 일하고 존업하게 살기 위한 ‘생명안전-사회보장헌법’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금지하는 ‘공공헌법’ △불로소득을 통제하는 ‘공정헌법’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헌법’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헌법’을 10대 요구안에 담았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요구안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법 개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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