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전화상담사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역업체 전화상담사들은 “노동부가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고객상담센터에 지급하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노동부 스스로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화상담사들은 실업급여·직업훈련을 비롯해 고용·노동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 4년 동안 매년 등급수당 기본급에 산입

7일 공공연대노조는 노동부 천안지역 고객상담센터 용역업체인 K업체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화상담사들에게 지급한 급여테이블을 공개했다. 급여테이블에 따르면 업체는 매년 기본급을 그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면서 등급수당을 매년 깎아 인상분 일부를 채웠다. K업체는 등급을 S·A·B·C·D·E 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2015년 43만원을 지급하던 S등급수당은 올해 13만원으로까지 줄었다. A등급은 32만원에서 9만원으로, B등급은 27만원에서 4만원으로, C등급은 22만원에서 2만원으로 삭감됐다. 2015년 18만원을 지급하던 D등급수당은 아예 없어졌다. 기본급은 2015년 117만원, 2016년 126만1천원, 지난해 136만원, 올해 157만3천원으로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지급했다.

등급수당을 삭감하면서 이 업체는 상담사들에게 급여테이블 변경 동의서를 받았다. 올해도 업체는 지난 1월 ‘2018년 천안고용콜센터 급여테이블 주 40시간제 변경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상담사들에게 배포한 뒤 서명을 받아 수당을 삭감했다.

노조는 “센터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하면서 근로자 과반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해당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이 문제를 차후 노사교섭에서 협의하자”고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현재 센터 상담사 84명이 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용역업체에 떠넘기는 ‘땜질’식 대책 이제 그만”

문제는 업체가 수당삭감을 통한 최저임금 메우기가 예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 올랐는데, 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 예산은 매년 1~3%밖에 인상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는 업체가 최저임금 꼼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동부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한 적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두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는 기재부 탓만 하고 있는데 3~4년째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의 의지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 업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어느 기관이 최저임금을 지키겠냐”며 “노동부는 용역회사에 떠넘기는 방식의 ‘땜질’식 대책을 멈추고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신청했지만 기재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 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업체의 자체 임금체계가 있는데 그걸 침해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부는 책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비 공개경쟁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며 “(업체도 다 알고 응찰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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