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을 제출하려다 노동계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별지로 끼워 넣는 방식을 추진하다 포기한 것이다. 지난해 6월 폐기했다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되살리려 한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성과연봉제 시행 신호로 오인될 수 있어”

7일 기재부에 따르면 8일 오전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에서는 지침 전부개정안이 상정된다. 전부개정안 원안에는 성과연봉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직무 가치·능력·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 보수체계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고려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별표1에는 지난 2016년 1월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한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그대로 실렸다.

전부개정안은 우연하게 노동계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공대위는 지난 6일 지침 전부개정안을 비공식적으로 입수했다. 공대위는 기재부에 항의했다.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은 회의를 하루 앞둔 7일 오후 전부개정안에서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여러 지침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갔다”며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지침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의견수렴 절차에서조차 배제하면서 무슨 노정대화를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해야”

지난해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노정 갈등을 유발한 정부 지침을 손봤다. 같은해 9월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기재부는 노동부보다 앞서 같은해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조치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행기한을 없애고 △미도입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기관별로 자율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정부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한 사실을 의심하는 여론은 없었다. 기재부도 이어지는 성과연봉제 폐기 보도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런데 지침 전부개정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를 요구했다. 김철운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집행위 간사는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정책 의지를 남겨 놓으면 불가피하게 노사 갈등이 일 수밖에 없다”며 “권고안을 폐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운 간사는 “임금체계 개편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감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