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속수사와 대법원의 조속한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상납이 불법파견 면죄부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은 현대차그룹이 삼성그룹보다 200만달러나 많은 760만달러를 다스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201억원을 건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뇌물 제공 대가로 정몽구 회장은 특별사면과 불법파견 면죄부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8월 비자금 조성과 배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몽구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불법파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94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검찰청 앞과 대법원 앞에서 정몽구 처벌과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농성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며 "노동적폐 정몽구 회장을 청산하고 불법파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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