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노동권과 평등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앞두고 양대 노총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동개헌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헌법 개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현행 헌법은 노동이라는 표현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노동에 대한 관점이 매우 빈약하다”며 “지난 30년 체제를 넘어 일하는 사람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8대 핵심과제’로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부당해고로부터 보호 및 직접고용 원칙) △적정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 3권의 온전한 보장(노동 3권의 목적 조항 명시와 공무원 및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 경영참가권 보장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적절한 소득과 사회·보건서비스 보장) △성평등 권리의 구체화 및 실질화 △안전권과 건강권 확대를 제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뤄졌지만 같은해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며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자 대투쟁의 의미와 성과까지 담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온전한 노동 3권과 일할 권리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함한 실질적 노동권과 평등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주체로 개헌 과정에 참여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살인적인 노동환경과 비정규직 차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 경영참가를 제도화하고 1948년 제헌헌법부터 4차 개정헌법까지 유지된 이익균점권 조항을 복원해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양대 노총은 공동개헌 요구안을 기초로 노동존중 개헌요구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참여를 높이는 청원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6월 개헌이 불과 1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고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하고,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