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꼭 변경해야 하나요?" "재택근무자의 휴가, 휴식시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사업장들이 고용노동부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자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가 있다.

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려는 사업장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10곳(657명)에 그쳤던 유연근무제 지원 사업장이 지난해 465곳(3천880명)으로 증가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법·제도적 모호함 탓에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변경, 근태관리, 수당, 휴가 등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노동부는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질의응답식으로 매뉴얼을 정리했다. 관련 전문가와 사업 담당자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노동부는 매뉴얼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규정과 신청서식·복무점검표를 첨부했다.

매뉴얼은 전국 주요 사업장·사업주단체·고용센터와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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