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노동자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시간단축 입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시간단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분야별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각 부처는 노동시간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인력 1인당 최대 월 80만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에서 213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노동부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올해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신청대상인데, 대기업들은 자체 여력이 있어 지원금액이 적다"며 "요율인상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동시간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 노동시간단축을 유도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사상생방안도 모색한다.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맞춤 양성훈련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인력 매칭시스템을 개선한다.

정시퇴근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같은 고용문화 혁신 캠페인을 벌여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나선다. 노동시간단축 지도·감독에 주력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과 부대의견으로 들어간 국회 주문사항도 이행한다. 올해 말까지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시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에 특례업종에 남은 5개 업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호방안을 만든다. 2022년 말까지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안을 내놓는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는 지침을 만들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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