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야간 영업 규제와 월 2일 의무휴업 도입으로 시작된 유통업체와 유통업 노동자들의 장외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0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 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2016년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이 영업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3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강규혁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동네 상권과 재벌유통업체 간 상생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는 재벌유통업체에게 단호한 신호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유통산업발전법 합헌을 요구하는 마트노동자 5천599명의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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