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5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노조간부 13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임단투 지침 교육’을 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를 위한 사용자 꼼수에 맞불을 놓는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탈법적 임금체계 변경은 임금·노동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사용자 꼼수를 저지하자”는 내용의 지침을 단위사업장에 내려보냈다.

한국노총이 5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노조간부 13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임단투 지침 교육’을 했다. 한국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인상효과를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이 상여금과 식비·교통비·가족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핵심적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 지급기준·임금체계 변경은 사전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하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실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방안과 교대제 개편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며 “실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신규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미투(Me too) 운동 관련 사업장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예방 △사업장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및 연대교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고용보장 활동 전개를 지침에 담았다. 김주영 위원장은 “조직을 확대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조직확대 사업에 많은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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