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자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차질 불가피’ 기사에서 휴게시간·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항은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기에 바로잡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참고자료’에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시행시기를 잘못 기재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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