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노총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고하겠다고 밝혀 왔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달 2일 중앙집행위,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근기법 개정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전날 통과한 근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규정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시행한다.

민주노총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 적용에서 배제되는 5개 특례업종을 유지하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집권여당이 노동계를 존중하기는커녕 입법안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배제했다”며 “노정관계 회복과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정부여당이 노골적으로 ‘민주노총 패싱’을 하는 태도는 일시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할지 말지를 놓고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달 5일로 예정됐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한국경총 회장 인선 문제 때문에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근기법 개정을 두고 사회적 대화 불참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연기돼 한 번 더 중앙집행위에서 토론한 뒤 7일 중앙위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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