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남은 운송업과 보건업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운송·보건 5개 업종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례업종으로 남겨 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시민과 환자 안전을 위해 노동시간을 규제해야 할 업종에서 무제한 노동을 허용한 것은 안전사회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기어코 환자와 노동자 안전을 버리고 병원의 수익보장을 선택했다”며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다시 논의해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근기법 59조에는 휴게시간·근로시간 특례가 규정돼 있다.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금지하거나 4시간 근무 때 30분 이상, 8시간 근무 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는 근기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근기법 개정안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줄였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은 특례업종으로 남았다.

의료연대본부는 “휴게시간 부여가 곤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경영진 처지에서는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인력을 장시간 일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인력 늘리기를 꺼리는 이유다. 의료연대본부는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며 “병원 현장의 인력이 충분하고 노동조건이 나아진다면 더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도 “운송업은 도로 위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 규제 대상이 분명하다”며 “노동시간 규제가 강화돼야 할 업종에 초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한 엉터리 합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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