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빨간날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된다. 노동자와 사용자 합의에 따라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된 근기법은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소 15일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최소 15일이다.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신정, 설과 추석연휴 각각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을 합치면 15일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지난해 추석연휴와 토요일 사이에 낀 날을 휴일로 지정한 것처럼 수시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지난달 여당에 제출한 근기법 개정 검토안에서 일요일과 선거일·임시공휴일을 제외한 15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일요일을 제외한 것은 근기법상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도 주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갑자기 지정되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은 근기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근무시간 중 노동자 선거권이나 공민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어 유급휴일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 관련 근기법 개정안 6개는 모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5개는 임시공휴일까지 보장했다.

노동부는 근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여당에 제출한 검토안보다 유급휴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이 쉬는 날에는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쉬도록 하는 것이 개정된 근기법 취지”라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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