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노동권 강화를 포함한 기본권 강화와 자치와 분권, 대통령 권한 축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사회연대 가치구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시민혁명과 정권교체 격변을 겪으며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개헌”이라며 “지난 1년6개월간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에서 34차례 회의와 3차례 공개토론회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주권·기본권·성평등 강화 △자치와 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 축소·통제 강화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사회연대 원리와 상생가치 구현을 개헌의 5대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의 폐쇄적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국민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민주화 운동·6월 민주항쟁을 비롯해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 개정안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구체화·조문화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본권 중 노동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근로의 의무’ 조항을 ‘일할 권리’로 변경했다. 또 차별 없이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국가와 사용자의 ‘고용안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하는 원칙을 규정했다. 노동자 대표를 통해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경찰공무원과 현역군인의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발안과 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의 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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