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안전 이사회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을 사실상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는 김재국 대표이사 사퇴와 임금협약을 적용한 정상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27일부터 서울 관악구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한국금융안전지부

대표이사와 노조 위원장이 체결한 임금협약을 회사 이사회가 보류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한국금융안전㈜에서 발생했다. 임금협약을 적용해 1월 임금을 줬다가, 2월 임금을 지급 때 인상분을 회수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금융안전 노사에 따르면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지부장 이동훈)는 지난 22일 단협 위반과 임금체불 혐의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중앙노동위 조정으로 가까스로 합의했는데…

지부는 2017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차등 인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입직원은 기본급을 지난해 136만7천900원에서 올해 157만3천800원으로, 최고 상위직급인 4급15호봉은 206만1천800원에서 210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신입직원 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췄다.

노사는 중앙노동위 조정안을 지난달 17일 수용했다. 김재국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와 이동훈 지부장은 같은달 23일 임단협을 타결하고 체결식을 개최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 조정안에 따른 1월 임금을 1월21일 지급했다.

그런데 한국금융안전 이사회는 이달 20일 이사회를 열고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을 사실상 반려했다. 회사는 2월 임금을 지난해 12월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했다. 1월에 지급했던 임금인상분 만큼을 2월 임금에서 공제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회수액을 달리하는 꼼수를 썼다.

지부 관계자는 "이사회는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높으니 노사가 새로 협상하라는 취지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하위직급 인상률을 크게 하고 오랜 경력직원 인상률은 최소한으로 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사회가 어깃장을 놨다"고 비판했다.

"단체협약 이사회 결정 관계없이 유효"

노사 대표가 체결한 임단협을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반려할 수 있는 것일까.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법률원)는 "대표이사가 노조대표자와 단협을 체결했는데도 내부 절차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협 위반 소지가 크다"며 "게다가 변경된 단협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한 단협의 효력 여부와 관련해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협의 내용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부는 이날부터 대표이사 사퇴를 요구하며 출근을 저지하고, 2월 임금 정상지급을 요구하며 서울 동작구 한국금융안전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임금을 주기 싫어서 일부러 체불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거부했다는 점에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3월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만을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안전은 주로 은행 현금호송 업무를 한다.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이 각각 15%씩 총 60%의 지분을, 청호이지캐쉬가 37%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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