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에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까지 상정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같은해 11월28일 회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의견차가 그나마 적은 데다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와 퇴직공제부금 인상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3건 발의한 바른미래당측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 상정을 주도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와 전원회의를 다음달 7일까지 열어 최종합의를 시도한다. 그런 상황에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루자 노동계는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에서 “한정애 의원을 포함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 최저임금위와 참여주체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며 “환노위원장과 간사단의 입법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늦어도 2~3월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공약달성이 어려워지고 지지층마저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노동시간단축 시행시기가 맞물리면서 재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논의는 1월에 끝내기로 했는데 지연되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3월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개선 향방을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 복귀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회와 여당의 움직임이 위태로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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