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학교비정규직 열 명 중 한두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해 빈축을 샀던 시·도 교육청이 입사 날짜에 따라 전환 여부를 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환 대상 업무를 통째로 공개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피하려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26일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종료한 13개 교육청의 평균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10% 수준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에서 전환 제외자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년 7월20일) 후 계약한 자”를 명시했다. 전환 제외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종료하도록 했다.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공채과정에서 탈락자도 발생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상 전환 대상자는 2017년 7월2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 입사자는 계약 만료 후 결원이 있는 곳에 신규채용 공고가 나면 지원하면 된다”며 “각 학교에서 기준에 따라 선발하지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채용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기준 시점은 반드시 전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후 입사자라 해서 경쟁채용하거나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취지에 맞게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 전환 심의위는 △특수통학실무사 △조리사 △교육복지사 △학습클리닉지원실무원을 공개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는 2.5~5%의 가산점을 받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전환 심의위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세밀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전환율이 낮고 공채를 하겠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의 상시·지속 판단 기준인 ‘연중 9개월 이상 지속’ 항목을 피하기 위해 3개월·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이 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과거 10개월 계약하던 직종도 3개월·6개월로 쪼개서 계약하고 있다”며 “정책이 나오기 전보다 오히려 더 고용이 불안정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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