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민주노총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시간 특례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0만 노동자에게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방안을 논의한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지난해 연말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이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런데 잠정합의안에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노동계 반발을 샀다. 여당이 주휴일 노동을 없애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야당과 새로운 협상국면이 펼쳐졌다. 전체적인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장시간 사업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배경이다. 또 특례 적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종에서 최근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영화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귀가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대다수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루 평균 20시간에서 19시간 정도 일하고 3~4시간 정도 자면서 비틴다”며 “영화·방송 제작현장이 특수하다고 하는데 잠 안 자고 쉬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얼마 전 자살한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는 밤 11시에 퇴근해야 할 이브닝 근무자임에도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초과근로를 했다고 전해진다”며 “간호사의 무지막지한 업무강도와 과중한 스트레스가 태움문화를 만들고 젊은 간호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욱 변호사(과로사예방센터 소장)는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노동법 적폐인 근기법 59조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