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일자리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이미 디지털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취업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플랫폼형태업무종사자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니라면서 이런 취업형태를 현행 노동법이 끌어안지 못하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임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 파고를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책이 나왔다. 구건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더휴먼)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노동법의 미래>(사진·중앙경제·2만8천원)를 내놓았다. 저자가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논문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를 보완해 펴낸 책이다.

“중간영역 인정 않는 노동법체계 유지해야 하는가”

저자는 “이 책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노동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 중간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노동법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노동시장은 전통적 노동법체계로는 소화할 수 없다. 공장제 대량생산 시스템하에서 만들어진 노동법으로는 인적 적용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법 울타리 밖에 방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급·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이 판치고 특수고용직은 갈수록 확대·진화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 주류 취업자로 활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사용자 없는 취업형태’를 노동법이 어디까지 포섭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사용자 없는 취업형태' 특수·플랫폼 보호입법 필요

저자는 중간영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사자(자영업자)를 독립 자영업자와 고용적 자영업자로 분류했다. 고용적 자영업자로는 사용종속적 측면이 강한 특수형태와 플랫폼형태를 꼽았다. 독립적 자영업자는 사용종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기에 어떤 식으로든 보호 대상에 속한다.<그림 참조>

저자는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역할만 한다면 노동법이 간섭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은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노동력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보호하지 못하니) 우선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법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중에서 단순노무제공형은 위장자영인으로 인적종속성이 강해 노동법 전면 적용을 강구해야 한다”며 “나머지 영업(판매)제공형·전문지식(기술)제공형·도구(자본)소유형은 경제종속형이 있으므로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 대전환기를 맞아 노동법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노동법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사용자와 플랫폼형태를 규율할 수 없는 이분법적인 근로자성 판단구조를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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