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법률·행정·의료·복지 등 생활 속에서 고충이 있으면 외국인력지원센터와 서울글로벌센터의 고충민원 도우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도우미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다.

권익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와 서울글로벌센터,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 주재로 ‘외국인 근로자 민원해결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서울(구로)·인천·의정부·천안·광주·대구·창원·김해 등 8곳에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국인력지원센터와 서울글로벌센터에 소속된 민원업무 담당자를 도우미로 지정해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권익위에 신청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임신한 태국인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을 도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또 네팔인 정신분열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고충민원 도우미 운영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해 운영계획과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고충민원 도우미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문제와 의료·복지·노동·법률 문제를 비롯한 애로사항 전반을 조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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