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의 46%가 권리금에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의뢰는 매년 50%씩 늘어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접수된 임대차 관련 분쟁 150건 중 45%인 68건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었다. 53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고, 나머지 29건은 상담이나 정보만 제공했다. 서울시는 감정평가사와 갈등조정 전문가 30인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명예갈등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해 2016년 5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로 조직을 확대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사유의 46%는 ‘권리금’이다. 계약갱신(12.7%) 관련 분쟁이 뒤를 이었고 계약해지와 임대료조정 분쟁은 각각 11.3%를 차지했다. 분쟁조정 의뢰는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 도움을 받으려면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하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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