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선언으로 고용한파가 닥친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며 "산업통산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하고 비자발적 이직자수가 전월 대비 3%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우선 펼칠 수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적용하거나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군산의 고용상황이 고용위기지역 수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충족요건 일부를 완화해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날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 지역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융자·출연을 한다. 재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 교육 같은 고용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한국지엠의 지원 요청과 관련해 경영악화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실사를 먼저 하고, 한국지엠이 수립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구체적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고, 경영정상화 계획 등을 보고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며 "(한국지엠의) 구체적 계획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그보다 앞서 실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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