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 권한으로 이번 청원 내용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4만6천742명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국민 비판이 반영된 청원인 만큼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을 언급하면서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다”며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뜻을 새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 비서관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뿐 아니라 행정부·입법부 모두의 책무”라며 “국가권력 기관들이 국민의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조하에 국민청원을 제기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답변하고 있다. 이날 현재 8건의 답변을 완료했다.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과 김보름·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등 국민청원 7건이 기준을 충족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