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도출에 실패했다. 대신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6일까지 제도개선 관련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4월 임기 종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최저임금위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용자 편향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들에게 사퇴 요구를 받은 어수봉 위원장은 이날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동료 위원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부응하지 못한 행동과 언행을 반성한다”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배려해 달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저임금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3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회의 파행으로 논의하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의 과제가 다뤄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상여금은 물론 현물 급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용자위원과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쇄시키는 개악”이라는 노동자위원이 맞섰다.

노동자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토론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의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제도개선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소위 구성에 반대했다.

결국 이날 제도개선안 합의에 실패한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사·공익 위원 각 2인씩 구성해 다음달 6일까지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위원회 회의는 어수봉 위원장이 주재하고 26일과 다음달 2일·6일에 개최한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7일 전원회의에서 추인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어수봉 위원장을 비롯해 대다수 공익위원 임기가 4월23일까지인 데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도 있어 제도개선 논의를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며 “절충안 마련을 위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견이 있는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안을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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