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사히신문 보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청와대가 19일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전날 일본 아사히신문이 “남북한 정부 당국자가 지난해 11월 이후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며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 그는 “보도처럼 남북이 진작부터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애당초 ‘기적처럼 만들어 낸 남북대화’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말한 ‘40여일 전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도 거짓말이 돼 버리고 만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청와대는 외신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김 대변인은 “손님에게는 야박하게 굴지 않는 게 우리네 전통이지만 어쩔 수 없다”며 “아사히신문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면서 그는 “부디 봄날의 살얼음판을 걷는 한국의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는데요. 잘못된 외신 보도가 남북과 북미, 한미 관계에 가져올 파장의 무게를 잘 드러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 지난달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일 법원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 고 전 사장은 소장에서 “사장으로 재임한 2년간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일했다”며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를 들어 해임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서울행법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가 다음달 2일 오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난달 22일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다음날 이를 재가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24일자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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