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적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 특별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4개 증권사는 1천500개에 이르는 이 회장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이달 13일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으로 드러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 8월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한다. 잔고를 확인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93년 당시 잔고 기록을 적시한 장부(원장)를 폐기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실제 장부를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기록을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금융위는 27개 계좌 잔액이 밝혀지면 해당 잔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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